학원강사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현직 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학원강사를 매수해 고졸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시험을 본 학원강사 최 모(55)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고위공직자임에도 학원강사를 매수한 뒤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 국가시험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구청장 직위는 유지되지만 구청장으로서 권한은 행사할 수 없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9월 학원강사 최모(54)씨 사진을 붙여 원서를 제출하고 최씨에게 고졸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