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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공사, 은행빚으로 상여금 지급하고 새법인 지분취득



총리실

    철도기술공사, 은행빚으로 상여금 지급하고 새법인 지분취득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과정에서 임직원들이 41억여원의 은행 차입금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나눠가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 법인의 이익을 위해 기존 법인의 자산을 수십억원 가량 축소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으로 새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배임.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 철도청은 지난 2004년 8월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신청한 은행 차입 건을 승인했다.

    구 철도청은 (재)철도기술공사의 이사회 의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차입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 한국철도기술공사는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41억8천만원을 차입했다.

    철도기술공사는 차입한 금액과 자체자금 등 49억7천6백만원을 조성해 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7명의 이사들에게는 2억7천7백만원, 기타 임직원에게는 46억9천9백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재단법인을 해산할 경우 발생할 잔여재산을 임직원들이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 특별상여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재) 철도기술공사는 또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인 미수금과 토지.건물 가격 등 모두 35억5천7백만원을 낮게 평가했다.

    (재) 철도기술공사는 과소평가된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부당하게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에 영업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은 잔여재산 5억9천만원도 (주) 철도기술공사에 기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식회사로 전환될 때 자산이 남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였다.

    구 철도청은 이번에도 잔여재산 가액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분허가를 내줬다.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진은 빼돌린 차입자금을 신규법인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데 유용하기도 했다.

    철도기술공사는 2004년 9월 주식회사로 법인을 전환한 뒤 주식회사 자본금 40억원 가운데 17억원은 이미 지급한 특별상여금에서 충당했다.

    주식회사 지분은 특별상여금을 포함, 임직원 갹출을 통해 김모 대표이사 등 기존 이사 7명이 50%로 지배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임직원 소유로 이뤄져 있다.

    감사원은 구 철도청의 차입승인과 잔여재산 처분 허가가 잘못됐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이들 허가를 무효화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재) 철도기술공사 7명의 이사들에 대해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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