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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주의보'' 침수차량 보관 물품 보험보상 못받는다



금융/증시

    ''장마철 주의보'' 침수차량 보관 물품 보험보상 못받는다

    차량침수

     

    장마철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 즉,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은 27일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용과범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침수 피해 차량의 보상범위는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한 차량 가액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또 운행 또는 주차중인 차량에 관계 없이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충돌사고와 화재로 인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보상 받을 수 없다.

    또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 놓아 피해를 당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는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가입하면 되며, 이 때 보험료는추가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해서 내면 된다.

    인슈넷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예상지역에서의 차량 운행과 주차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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