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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조작 프로그램'' 불법판매 업자 기소



법조

    ''게임아이템 조작 프로그램'' 불법판매 업자 기소

    게임이용자들에게 이용로로 3개월에 5~6만원씩 받아온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게임업체 동의없이 판매한 혐의로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4월쯤 온라인게임인 리니지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린메이트''를대만 회사에서 수입한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3개월 프로그램 이용료로 5~6만원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리니지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측은 프로그램 작동을 막기 위해 별도 보안 프로그램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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