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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국정원에 무력한 檢…다음 카드는?



법조

    '모르쇠' 국정원에 무력한 檢…다음 카드는?

    국정원이 '문서위조' 부인해 검사 처벌 못한다는 검찰

    국정원 전경 (자료사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버젓이 간첩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일부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아직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의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공수사국 요원 권모 과장과 기소된 김모과장이 인터넷 팩스로 날조된 문서를 중국 선양총영사관으로 보내고 발신번호를 '중국 허룽시'로 고쳐 재전송하는 가 하면, 검찰이 허룽시에 보낸 공문은 제 3자에게 "팩스를 가로채라"라고 서울에서 지시를 내린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증거서류를 위조하려고 시도했는지가 잘 드러난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직원들을 소환하려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상 검찰이 이 정도의 위조사실을 밝혀낸 것은 나름 성과로 볼 수 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자체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한 제도상의 한계가 있고, 또 이번 일이 해외에서 대부분 이뤄진 일이고, 국정원 내부에서 한 일"이라면서 "수사가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이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캐는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여러 수단을 통해 최고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대로 납득하기도 힘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가 현실적으로 제도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캐고자 하는 검찰이 '직'을 걸고 수사한다면 혐의를 못밝힐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부터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시키는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웠다.

    김 총장은 “쥐를 잡을 수 없다면 장독을 깨야겠지만 독을 깨지 않고 쥐를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장독을 깨지 않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애초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면에서 검찰은 어쩌면 국정원 뒤에 숨었는 지도 모른다.

    검찰은 1년여에 걸쳐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지휘하고 통제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위조를 몰랐다고 부인하는데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이 모(부장검사급) 검사 등 두 검사는 작년 8월 1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국정원 수사팀과의 대책회의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당 문건을 구해 오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권력기관과 수사기관이 앞장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예견했던 대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특검을 실시해야 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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