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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허재호 전 회장 지방세 체납액 확보



법조

    광주광역시, 허재호 전 회장 지방세 체납액 확보

     

    광주광역시는 허재호 전회장의 미납지방세와 관련해 지난해 사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부인의 자녀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지방세 24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허 전 회장 가족을 만나 사망한 허 전 회장의 부인 유산상속 자녀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납부방법은 허 전 회장 부인 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 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상속등기가 되면 광주광역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압류 처분하고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원이고 대주건설의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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