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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황제노역 판결내린 법관 물러나야"



국회/정당

    박찬종 "황제노역 판결내린 법관 물러나야"

    뉴질랜드 교민 "허재호 회장 여파로 교민들 2차피해 우려"

     



    <뉴질랜드 교민="">
    - 뉴질랜드 KNC건설, 한국인 최대 건설사
    - 교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하기도

    <박찬종 변호사="">
    - 허 회장 형집행정지, 문제 여지많아
    - 노역처분 전 재산추적하는 특별법 要
    - 향판제도 폐해 심각 '제도개선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운대 뉴질랜드 통신원, 박찬종 변호사

    지난 화요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낼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내려고 노역을 택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엊그제,검찰이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켰죠. 그리고는 벌금을 강제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허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온 임대료나 신고를 누락한 계열사의 재산 등등등 은닉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 결국 벌금 낼 돈이 있는데도 확인 안 하고 노역을 시켰던 건가. 둘째, 형집행정지의 기준이 뭐기에 형을 살다가 중간에 저렇게 중지시키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허 회장은 국내뿐 아니라 뉴질랜드에도 재산 은닉한 의혹이 있죠. 지금 현지 교민들 술렁이고 있다는데 우선 뉴질랜드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클랜드에 살고 계신 김운대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운대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 김운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뉴질랜드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김운대> 21년 하고 며칠 더 지났네요.

    ◇ 김현정> 교민들 사이에서는 허재호 전 회장,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나요?

    ◆ 김운대> 교민들 중에서는 대주그룹의 전 회장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건설업을 하는 ' 좀 돈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에 있는 KNC건설이라는 곳인데 유명한 건설회사인가요, 현지에서는?

    ◆ 김운대> 한국인 건설업체로서는 제일 규모가 큰 회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주가 KNC 건설의 전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대주라는 말을 완전히 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분양도 하고 있다면서요?

    ◆ 김운대>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96세대 규모입니다. 오클랜드시내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오클랜드 Grammar School이라고 하는 명문고등학교 학군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6세대 중에서 30여 세대가 분양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취소한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분양신청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왜 취소를 한 거죠?

    ◆ 김운대>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허재호 회장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은 아니고 이런 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 김운대> 그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어쨌든 분양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KNC라는 회사, 큰 회사가 하나 있고. KNC외에도 허 회장이나 허 회장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가 10개가 넘는다는 소식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 김운대> 제가 확인한 것은 KNC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2004년에 설립한 KNC건설&엔지니어링 회사가 있고 허재호 회장이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 또는 다른 사람 1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NC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2007년에 설립이 됐고요. 아들인 스콧 허가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광주에 있는 GS건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NC 건설은 2013년, 작년에 설립이 됐는데 스콧 허, 허 회장의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0개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민들이 확실히 아는 것으로는 허 회장이나 허 회장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3개, 이것은 인터넷 검색해도 나올 정도로 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운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실태는 그렇고, 부동산도 꽤 있다고 알려졌던데 현지 언론에서 보도를 한 적도 있다면서요?

    ◆ 김운대>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가 상당히 크게 나온 것도 있는데 오클랜드시내 중심부에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67층짜리 엘리어트 타워를 지을 계획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클랜드 시내 중심부 주차장 자리인데요. 땅을 사고 67층짜리 엘리어트 타워를 설계까지 하다가 중단을 하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군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다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피오레 1차 아파트는 2, 3년 전에 완공해서 분양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이 꽤 많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 김운대> 그렇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좀 더 있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소문으로 도는 것들, 혹은 의혹보도들을 얼마나 검찰이 캐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뉴질랜드 교민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 김운대> 이곳 교민들 사이에서도 허재호 회장 뉴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다른 의견은 교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고 또 사업이기 때문에 교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교민 사회에서 선처를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 김운대> 왜냐하면 KNC 건설이 직원이 한 2, 30명 되고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줄잡아 한 100여 명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00- 2000명의 교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허재호 회장이 건설회사를 하면서 또 직원채용도 했을 것이고 하도급 회사가 거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운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2000명의 교민들이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NC건설에서는 진정서를 만들어서 일단 좀 관계기관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자료사진)

     

    ◇ 김현정> 선의의 피해자가 거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 김운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김운대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운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검찰 문제를 짚고 가보죠. 검찰 출신의 원로법조인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궁금한 것이, 재판을 받아서 노역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검찰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 박찬종> 이분은 현행 형사형법상 상당히 문제의 여지를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노역장 유치를 다시 말하면 이게 징역형이거든요, 감옥살이인데. 그 징역형을 중단할 때는 사유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질병 특히, 건강이 나빠서 도저히 감옥, 감방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에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조항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6. 25전쟁 같은 경우에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사전에 벌금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로 이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형 집행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가, 그 말씀이신 거죠?

    ◆ 박찬종> 잘못 끼워졌죠.

    ◇ 김현정> 중간에 그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적용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찬종>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형 집행정지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허 회장의 개인재산이 있는지를 추징을 해야 돼요. 지난 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몰수에 대해서 추징절차를 밟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을 해야 되겠죠. 법을 보완해야 됩니다.

    광주시민사회 등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판결 규탄 시위

     

    ◇ 김현정>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 박찬종>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하면,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환형,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할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지를 철저히 반드시 추적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규정을 하나 두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벌금이냐, 노역이냐 둘 중에 알아서 이 사람이 택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뒤진 다음에 정말 없구나, 하면 그때 노역형 들어가는 이런 방법?

    ◆ 박찬종> 지금은 30일만 기다렸다가 그 30일 동안에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그게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서 추징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리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둬도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령 6개월, 또 금액이 많을 때는 약 1년 동안 그 재산을 추적한 후에 충당이 되지 않을 때 유치한다(고 생각한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검찰이 그걸 안 뒤집니까?

    ◆ 박찬종> 지금까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으로.

    ◇ 김현정> 다 냈기 때문에 재벌들이?

    ◆ 박찬종> 그렇죠. 자기들이 벌금을 다 물었거든요.

    ◇ 김현정> 벌금 내고 노역형은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상상을 못했을 거란 말씀이세요?

    ◆ 박찬종> 네.좌우간 이 사건이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국민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정말 향판, 향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한 판사, 검사들이 기업가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찬종> 향판 제도는 60년대에 제가 법조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60년대에 판사 정원이 250명, 검사 정원이 220명, 국회의원 숫자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그럴 때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출신 판사들이 그냥 그 지역 안에서만 계속 재판을 하고 평판사가 부장되고, 부장판사가 법원장 되고, 그렇게 그 안에서만 승진순환보직을 하도록(했다). 왜냐하면 전체 법관수가 적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때는 판사가 없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숫자도 적은데 자꾸 옮기면 사표를 자꾸 내버리고 하니까 채우기가 어렵게 되죠. 지금은 판사가 2300명, 검사가 2000명,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향판 제도는 없애버려야지요.

    ◇ 김현정>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마는 이번에 판결 내린 연세가 많은 판사나, 이런 분들은 움직일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 박찬종> 거기까지는 아주 전형적인 향판이더만요, 보니까.

    ◇ 김현정> 지금이라도 제도를 더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도 움직이게?

    ◆ 박찬종>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지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표를 받든지 본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은?

    ◆ 박찬종>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적으로는 이런 돌발사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지 않는 데서 종전과 같은 선례를 답습하다가 제대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일로 걸려들어서 확대돼버린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른 채 더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찬종> 그렇죠.

    ◇ 김현정>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찬종>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랬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3만원, 5만원 절도사건, 단순 절도사건이 전과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있으면 1년 6개월, 2년씩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되고 재벌들에 대해서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 종사자 전체가 이번 사건을 크게 대오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박찬종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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