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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 잘못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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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 잘못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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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해외직구' 가능

    (사진=자료사진)

     

    최근 해외사이트를 통한 직접구매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그런데 식품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비싼 배송료를 지불하고도 제품을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인기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고 있는 모 업체 비타민 가격은 7만7천 원.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똑같은 제품이 우리돈 1만 원 남짓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대표적인 수입비타민 7가지를 놓고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매장에서 사는 게 외국 현지에서 사는 것에 견줘 최대 7배, 평균 3.5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팔리는 해외 유명 비타민과 오메가3 등 건강보조식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평균 절반, 최대 1/7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류의 '해외직구'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문했다가는 구매한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세관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배송받을 경우 물품 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해 최대 15만 원까지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 이 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1인당 구매량이 6병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고 비싼 배송료만 의식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했다가는 세관에서 반송처리돼 아까운 배송비만 날리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년 간 부산국제우편세관에서 식품 반입 허가가 거절돼 발송국으로 반송한 사례는 801건에 이른다.

    지난 2012년에도 770건에 달하는 등 해외직구 바람과 함께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노루나 호랑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포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직접 구매했다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부산 국제우편세관 담당자는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기준량 이상의 반입도 가능한 만큼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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