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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위 유족 "'같이 잘까'가 농담? 당신 딸이라도?"



국방/외교

    오대위 유족 "'같이 잘까'가 농담? 당신 딸이라도?"

    "가해자 노 소령, 반성도 사과도 없어"

     


    - 군법무실장 발언 듣고 극도의 분노
    - 솜방망이 집유에 하늘 무너지는 듯해
    - 점술사가 용서하라 했다고? 황당
    - 군법원 재판장, 법조인 아닌 일반 군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 대위 고모부, 강석민 변호사

    여러분, 일명 '오 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0월, 여군 오 모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메시지에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자살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은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직속 상관인 노 모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하고 가혹행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법원은 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죠.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얼마 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 육군의 법무실장이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소설 같은 기사를 썼다. 어디를 봐도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 오 대위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 말은 심하지 않은가'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걸 보면 나랑 잘래 라는 말은 농담이라고 오 대위가 인정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 대위가 남긴 메모에는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의도도 모르나. 같이 자야하지 않나. 같이 잘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기 때문에 진짜 성관계 요구가 아니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이 지금 크게 격분하고 있다는데요. 숨진 여군 오 모 대위의 고모부를 직접 연결해 보죠. 참고로 해당 군 법무실장에게도 저희가 출연요청을 했습니다만, 출연이 불가하다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고모부님 나와 계시죠?

    ◆ 고모부> 오 대위 고모부입니다.

    ◇ 김현정> 우선 가해자인 노 모 소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해서 유족들 굉장히 분노하셨었죠?

    ◆ 고모부>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우리 (오 대위)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듣기로도 오 대위 부모님들은 인터뷰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 고모부> (오 대위) 아버지는 어제도 출근을 못했었고요. 지난번 그 사건 이후 계속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 선고 이후로는 더 힘들어서 거의 지금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고요. (오 대위)어머니는 지병이 있어서 위암 판결을 받고 올해까지만 잘 넘기면 어느 정도 완치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엄청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틀전 육군법무실장이기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서를 봐도 일기를 봐도 직접적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일기 내용, 메모 내용 이런 것을 조목조목 재해석을 했어요. 고모부님 들으셨죠?

    ◆ 고모부> 네, 들었습니다. 법무실장에게 되묻고 싶어요. 자신의 딸이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육군 법무실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 대위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 말은 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랑 잘래' 라는 말은 농담이라고 오 대위도 인정한 거라는 해석인데요?

    (자료사진)

     

    ◆ 고모부> 우리 조카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표현을 안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일기에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이 그런 행동을 당했을까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자기가 당한 것을 남에게 표현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 김현정> 참고 인내하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군요. 그랬던 조카가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썼다는 것은 정말 심했다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 고모부> 그 정도 표현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당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법무실장이 얘기한 또 한 가지 근거는 이겁니다. 오 대위가 남긴 메모에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의도도 모르나. 같이 자야하지 않나. 같이 잘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써놨는데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노 소령이 한 얘기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 고모부> 그런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 유가족들이 그 브리핑 장소로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성추행이나 성폭행한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행해지다가 차츰 대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우리 조카를 힘들게 괴롭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 김현정> 사실 1심 재판 과정에서 오 모 대위가 당한 행위들이 이것들 말고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가족들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고모부> 10월 15일 저녁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저녁에 통화하면 ‘아빠, 바빠.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끝입니다. 밤 12시 돼서 이제 집에 왔겠지 하고 전화하면 ‘아빠, 지금도 사무실이야, 일이야’,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요. 휴일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감기 든 듯한 목소리가 나서 고모가 약을 보냈어요. 일주일 전에 (약을)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16일날 그 일(자살)을 당하고 집에 갔더니 택배 보낸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에.

    ◇ 김현정> 약을 뜯지도 않았다는 얘기군요?

    ◆ 고모부> 뜯지도 않고....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는 식으로 음식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도 거실에 택배 받은 채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님과 마음대로 통화도 할 수 없었고요. 자기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 사건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게다가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부대 부사단장으로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고모부님이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 고모부> 2월달에 현장 검증을 끝내고 제 처와 (오 대위)아버지가 같이 갔었습니다. 부사단장이라는 분이 아버지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난번 49재 때 천도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을 볼 수 있는 아줌마로부터 '아버지에게 잘 있으니까 피고인을 용서해라, 그게 아버지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그 의도를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부대의 조종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해당 부대의 부사단장이 고모부님을 직접 찾아와서 '한 무속인으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우리에게 얘기하더라, 오 대위가 이제 가해자 그 소령을 용서하는 것이 좋다'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용서하시라?

    ◆ 고모부> 용서가 되겠습니까? (오 대위)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황당해하셨고요. 그 얘기의 의도를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모부> 네, 수고하세요.

    (자료사진)

     

    ◇ 김현정> 오 대위의 고모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세요. 강석민 변호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석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1심 재판부에 육군 법무실장이 기자들 찾아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건데 우선 육군 법무실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 강석민> 민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군사법원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군 조직 에 있습니다. 육군 법무실장은 육군 내에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같이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검찰총장 겸 법원장? 두 개 다 하는 거네요?

    ◆ 강석민> 그렇죠, 그렇죠.육군에서는 법무관 조직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계급은 뭡니까?

    ◆ 강석민> 계급은 준장이십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 높은 분이 기자들한테 와서 오 대위의 유서, 일기장을 조목조목 재해석을 한 겁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 강석민>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육군 법무실장은 군검찰을 또 대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서 이 재판을 진행한 거거든요.

    ◇ 김현정>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 강석민> 그렇죠. 그럼 피해자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같이 자자’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석해 보면 '그게 농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신 건데 다른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의 진술, 아버지의 진술 모두 이제 법정에서 의뢰적으로 제출돼 있는데 분명히 ‘같이 자면 편해질 텐데’ 이런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족측 입장이 아니고 ...참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 김현정>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군법무실장은 검찰총장도 되고 법원장도 되고... 그 사실도 좀 희한하긴 하네요. 검찰총장 겸 법원장이라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 강석민> 군내부에서는 군은 군사법원이 따로 민간처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특수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이어야 될 분이 와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다는 게 일단은 참 희한한 거고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워했다”?

    ◆ 강석민> 지금 일단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주장 굽히지 않았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가해자 측의 주장인데.

    ◆ 강석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뒤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내세워서 하지 못하고 있죠.

    ◇ 김현정>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남자친구가?

    ◆ 강석민> 남자친구는 ‘가해자가 너무 괴롭혀서 피해자가 괴로워했다’ 오히려 가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괴롭히니까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런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오히려 증언을 했다.

    ◆ 강석민> 그래서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 거죠.

    ◇ 김현정> 명예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군요. 가해자는 그럼 지금 1심에서는 집행유예 났는데 반성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노 소령은?

    ◆ 강석민> 반성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 김현정> 여전히요? 사실 집행유예라고 벌은 좀 약하게 났습니다마는 혐의는 다 인정받은 건데요, 판결에서.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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