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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희동 카페 강제철거 항의 농성자 연행



사건/사고

    경찰, 연희동 카페 강제철거 항의 농성자 연행

     

    카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분더바 카페' 주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카페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던 주인 김인태 씨 부부와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 등 11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와 상가세입자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전날 오전 8시30분까지 카페 앞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을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2년 말 연희동 모 주택에 2년 임차계약을 맺고 카페 문을 열었다.

    이후 두 달치 월세가 밀리자 건물주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급기야 지난 17일 강제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오후 서대문경찰서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연행된 사람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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