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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정관개정안 논란 일어



종교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안 논란 일어

    "제왕적 목회권력 강화용" VS "시안은 확정안 아니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추진 중인 '교회정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25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왕적 목회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교회측은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관개정안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헌금과 교인자격 부분.

    지난 9일 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발표된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교인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지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재정장부 열람을 위해서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재정장부 및 공문서는 3년 동안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측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간지 광고를 내고, "오정현 목사가 비민주적 정관개정을 통해 제왕적 목회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재정장부의 보존기간을 줄이고 열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뿐아니라, 교회재산을 담임목사가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줬고, 교인들이 담임목사 면직을 청원할 길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측은 "갱신위원회가 시안에 불과한 안을 작위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회측은 특히, 개정안은 교단 헌법에 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십일조 논란의 경우 장로회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내용을 갱신위가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교회측은 개정안 '첫번째 안' 이후 개정안 '두번째 안'을 만든 것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두가지 개정안을 모두 당회에 제출했으며, 당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게 되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정안 내용이 더 다듬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논란이 일면서 ‘개정안 시안은 그야말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 나선 사랑의교회. 앞으로 당회에서 확정될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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