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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랑의교회, 공사계약서 등 일부 서류 공개하라"



법조

    法 "사랑의교회, 공사계약서 등 일부 서류 공개하라"

    사랑의 교회. 자료사진=사랑의 교회 제공

     

    법원이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교인 28명이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계약서 일부, 상환 현황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보고서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상당수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서초역 근처에 토지를 매입해 대규모 건물을 지었다. 김모씨 등 일부 교인들은 교회 측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매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회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람·등사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장부나 서류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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