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지역 통장들이 예비후보자가 제공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음식값의 30배를 물게 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통장 A 씨와 예비 후보자의 지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일 오후 김해시내 모 식당에서 통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예비 후보자를 불러 통장들에게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식사자리에 참석한 통장들에게 음식값 2만7천원의 30배인 8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 ~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과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