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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음식대접 통장 10명, 음식값 30배 과태료



경남

    예비후보자에 음식대접 통장 10명, 음식값 30배 과태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지역 통장들이 예비후보자가 제공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음식값의 30배를 물게 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통장 A 씨와 예비 후보자의 지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일 오후 김해시내 모 식당에서 통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예비 후보자를 불러 통장들에게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식사자리에 참석한 통장들에게 음식값 2만7천원의 30배인 8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 ~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과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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