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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알았다? 몰랐다?…국정원의 꼬여버린 혀



법조

    위조 알았다? 몰랐다?…국정원의 꼬여버린 혀

    • 2014-03-19 06:00

    협력자한데 얻은 자료 놓고 "육안으로 위조 의심" vs "전혀 위조 몰랐다"

    국정원의 풍경. (사진=국정원 제공)

     

    국정원이 협력자 김모(61·구속) 씨로부터 얻은 위조 문서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어떤 문서에 대해선 육안으로 위조된 사실을 쉽게 파악했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선 위조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몰랐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김 씨가 서울 영등포 지역의 한 호텔에서 자살기도를 하면서 '가짜 문서'에 대한 유서를 남기자 "추가 문건을 검토한 결과 위조 문건임이 판명돼 비용 지불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서운한 심경을 유서에서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유 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한 새로운 문서를 구해왔지만, 위조로 판명돼 국정원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의 유서에 따르면 이 문서에 대한 대가는 1,000만원이었다.

    이 문건은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로, 유 씨 측이 이곳에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출-입-입-입)이 진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어떻게 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느냐'는 물음에 "문서가 너무 조악해서 김 씨에게 '위조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김 씨가 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문서에 대해 별도로 감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국정원이 김 씨가 건네준 다른 위조문건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덥석 받은 점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자료인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기록 확인서 등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김 씨가 중국에서 위조해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에게 건넨 중국 싼허변방 검사참(세관)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었다.

    국정원은 지난달 20일 "(문서들은) 국정원이 어렵게 입수했으며 관인이 정상적으로 찍혀있고, 서류양식도 일치하는 공식문서"라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 대검 진상조사팀이 "변호인단과 국정원이 제출한 문건의 도장이 다르다"며 사실상 국정원 문건이 위조됐다고 확인했을 때도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서의 진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버텼었다. 심지어 "같은 도장이라도 힘주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협력자 김 씨로부터 동일하게 받은 문건 중 하나는 위조된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해 놓고, 중국 대사관과 대검이 위조로 확인한 다른 문서는 위조가 아니라고 우겼던 셈이다.

    국정원이 썬허 세관 문서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도 내가 전해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다.

    이때부터 국정원은 "우리도 속았다."면서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강변했다.

    국정원이 쉽게 위조여부를 파악했던 제3의 문건과 달리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선 수차례에 걸쳐 진본이라고 우긴 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도 이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김 씨가 국정원에 건넨 문건들을 모두 입수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두 개의 출입경기록 확인서에 찍힌 팩스번호가 다른 점 등을 비춰볼 때 국정원도 다른 문서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위조라고 의심할 여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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