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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10여명 성추행 분대장...징역 1년6개월 선고



대구

    후임병 10여명 성추행 분대장...징역 1년6개월 선고

    피해자 가족 반발...SNS 글 올려

     

    대구의 한 육군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SNS에 올린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예하부대 소속 분대장인 A(20)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 14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상병은 피해를 본 후임병들의 헌병대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A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사병 가족들은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A(22)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동생을 포함한 10여 명이 분대장으로부터 온갖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군사법원은 가해 사병의 고향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한만큼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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