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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국정원 수사권, 근본적 재검토 필요



국회/정당

    무소불위의 국정원 수사권, 근본적 재검토 필요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입증한다며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대공수사권 문제를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보기관의 업무에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

    정보 업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비해 수사는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검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하듯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검찰에 이관해 합법적인 지휘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정보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증거조작 사건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줬다”며 “대공수사권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이럴 경우 국정원이 어떤 요구를 들고 나와 국면을 전환하려 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본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증거조작과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대남공작 분야에 수십년 동안 종사한 요원들을 배치하는 만큼 국정원도 대공수사국에 베테랑 직원들을 두고 맞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듯 대공수사국이 적법한 수사지휘 없이 수사와 정보, 공작을 넘나들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8월 22일을 닷새 앞두고 이인철 영사를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파견했다.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국정원이 유죄의 증거를 입수하라며 이 영사를 중국에 급파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 시각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1970∼80년대 수사를 한답시고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던 각종 공안사건도 정보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공수사국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된다”며 “대신 수사권을 이관하고 대북·대공정보와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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