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디스패치 "김연아는 톱스타, 이 정도는 감수해야"



연예 일반

    디스패치 "김연아는 톱스타, 이 정도는 감수해야"

    "6개월 매일 밀착취재 아냐..다른 스타와 다르게 조심스런 접근"



    <디스패치 서보현="" 기자="">
    - 열애보다 은퇴의 기록 담고자 노력
    - 타 언론 무분별한 후속보도 안타까워

    <김창룡 인제대="" 신방과="" 교수="">
    - 공익적 가치없는 사생활 보도는 '장사'
    - 스타라도 민감한 사생활은 본인 동의 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보현 디스패치 기자, 인제대 김창룡 교수

    지난주 대한민국은 몇 장의 사진으로 인해 들썩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허리를 감싼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연인의 모습을 포착한 보도사진이였습니다. 6개월을 취재해서 얻었다는 이 사진들은 연예매체죠, 디스패치의 보도물이었습니다. 디스패치가 4개의 기사를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 언론들은 수천 개의 관련기사를 쏟아냈죠. 이렇게 과도한 관심이 쏠리면서 결국 남자친구의 집안 얘기, 남자친구의 과거 연인 얘기까지 각종 설들이 퍼져나갔고요. 마음고생에 시달린 당사자들은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보도가 나간 지 며칠 만에 김연아 선수 측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존중돼야 할 사생활인 건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김연아 열애설을 처음 보도한 매체죠. 디스패치의 서보현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서보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른바 기자들의 최대 희망인 특종을 한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 서보현> 글쎄요. 저희 취재 방식에서 호불호는 늘 있어 왔고 그중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점은 참고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있으면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 김현정> 한편에서는 끈질긴 기자 근성을 칭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대체적으로는 좀 높아요. 예상은 하셨습니까?

    ◆ 서보현> 사실 이런 비판 자체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기사가 나간 이후에 후속 보도 분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였거든요.

    ◇ 김현정> 후속보도,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보도들이 나갔죠?

    ◆ 서보현> 예를 들면 남자친구의 과거라든가 집안 문제라든가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두 사람은 굉장히 예쁜 커플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자극적인 보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후속보도들이 쏟아질 거라고 혹은 그런 설들이 돌아다닐 거라는 예상은 못하셨어요?

    ◆ 서보현> 이렇게 자극적이고 루머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 김현정>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김연아 선수인데?

    ◆ 서보현> 사실 저희가 쓴, 이번 기사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김연아 선수가 열애를 한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은퇴하잖아요. 저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누구를 만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소치=대한체육회 제공)

     


    ◇ 김현정> 그럼 취재의 시작은 열애의 제보를 듣고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 서보현> 일단 그게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열애 자체만 초점을 맞췄다면 기사 출고 후 올림픽 이후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 김현정> 그건 너무 비난이 쏟아질까 봐 타이밍을 맞추신 거 아니에요?

    ◆ 서보현> 비난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출고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보도보다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취재 자체를 중단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선수생활 6개월을 담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대중들이 가장 지금 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자연히 열애설, 남자친구가 누구냐가 됐고요. 역시 디스패치의 제목 역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대중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느냐. 알 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이 논란으로 지금 옮겨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보현>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아무 증거 없이 측근의 말을 따라서만 기사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카더라~를 남발할 수도 없는 사실이잖아요. 또 제목으로 낚시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저희가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톱스타라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 김현정> 톱스타라면?

    ◆ 서보현> 네, 어느 정도 넓게 보면 셀럽(셀러브리티)으로 볼 수 있겠죠.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그런 스타. 어느 정도는 노출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정말 사적인 공간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무슨 공직자여서 공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사생활을 파헤칠 수는 있지만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공익과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당사자가 숨기고 싶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생활이라면 과연 이것도 알 권리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보현> 그 부분은 연예매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연예매체는 기본적으로 가십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 정도의 셀러브리티, 대중의 관심을 정말 한몸에 받는 스타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이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 하는 분도 계세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무슨 영화배우나 가수처럼 대중의 사랑으로 스타가 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된 후에 대중의 사랑이 따라온 경우인데 그냥 일반적인 연예스타와는 다르지 않느냐.

    ◆ 서보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할 때 그 기존에 연애, 열애보도를 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취재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죠.

    ◇ 김현정> 전에 박지성 선수, 김민지 아나운서 열애설 디스패치가 보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보도 났을 때는 이번처럼 큰 논란이 없이 지나갔죠?

    ◆ 서보현> 네.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왜 이번 건이 같은 스포츠스타인데 왜 논란이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6개월간 먼 발치라고는 했지만 6개월간 연아 선수 뒤를 쫓았다는 사실을 디스패치 측이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루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따라다닌 거야?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부분이 더 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간 따라다녔다는 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 서보현> 사실 그런데 말이 6개월이지 실제로 취재 나간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자그레브대회 등 주요 일정이 있을 때는 앞두고는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6개월이라고 지칭한 것은 취재 시작과 취재 끝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6개월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6개월 내내 24시간 밀착해서 취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김연아 선수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디스패치 측에서는?

    ◆ 서보현> 일단 법적 대응 부분은 김연아 선수 측의 선택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거나 저희가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 이런 법적 대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런 건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보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예상했더라도 보도는 할 수밖에 없었다?

    ◆ 서보현> 일단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현정> 디스패치의 서보현 기자를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대중의 알 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언론학자의 입장을 들어보죠.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창룡>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톱스타는 대중의 관심,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스타니까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하고 연예매체는 열애설 보도가 일종의 임무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창룡> 연예매체 입장에서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매스컴이 김연아 장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김연아 열애설이나 사생활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항상 이 공공성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가 보도 시점에서 검토돼야 됩니다.

    ◇ 김현정>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

    ◆ 김창룡> 그렇죠. 현역에서 물러난 김연아라는 한 개인을 향해, 매스컴도 사생활 보호는 존중해야 하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일 기념일이라든가 6개월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면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 취재에 집중한 것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적 영역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디스패치측 얘기는 ‘열애설을 그렇다고 보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연예매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연예매체의 꽃은 스타들의 열애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김창룡>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법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열애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애, 이혼, 결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중스타의 열애 이런 것은 보도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적인 영역은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단순히 사실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디스패치측을 보면 이런 사진들 엮어서 동영상까지 만들고 이것을 돈을 받고 계약사에 넘기고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중스타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동의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언론에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벌이에... 본인으로 봐서는 악용됐다고 보는 것이죠. 본인이 그걸 반대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김연아 측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왔을 때는 이것은 언론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결국은 어디까지가 대중의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될 프라이버시냐, 이 얘기는 항상 열애설 보도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커졌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어디까지가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 김창룡>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헌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이 헌법을 뒷받침하도록 형사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보면 명예훼손 등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톱스타의 사생활이라든가 열애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보도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또 공공성이 있는지 또 본인이 어느 정도 묵인 내지 동조하는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것이죠. 톱스타라고 해도 이런 사생활 까발리기식 보도를 하게 될 때는 본인이 매스컴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 이런 걸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디스패치 보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는 수천 개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