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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급사할 팔자'? 점괘 건넨 軍 사과하라"



국방/외교

    "내 아들이 '급사할 팔자'? 점괘 건넨 軍 사과하라"

    김광진 "국가 부름받아 복무하다 사망, 전부 순직 처리해야"

    <군의문사 유족="">
    -자대 배치 13일만에 사망
    -유품에 급사 점괘, 알고보니 거짓조작
    -사과조차 없는 군..소원은 명예회복

    <민주당 김광진="" 의원="">
    -1년 군사망 150명중 1백명은 자살
    -군 사망 사유 입증책임 국가가 져야
    -의무복무중 사망자는 순직처리 마땅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길 (2001년 의문사 고 김영훈 군 아버지),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군에서 사망한 병사를 위해서 전우들이 모은 조의금을 군 간부들이 나눴었다는 충격적인 사건. 최근에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2001년에 육군 22사단에서 일어난 한 병사의 죽음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순직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군 당국이 거부했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사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의 어이없는 행동이 있었던 점도 닮았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군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유족은 아들의 유품을 받아봤더니 올해 급사할 운명이라고 적힌 점쟁이의 점괘종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점괘는 해당 부대의 대위가 돈을 주고 만든 가짜 점괘였다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기막힌 사연을 품고 10년 넘게 살아온 부모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고 김영훈 이병의 아버지 김상길 씨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김상길> 네, 네.

    ◇ 김현정> 아들이 언제 입대해서 언제 사망한 건가요?

    ◆ 김상길> 2001년 2월 9일날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에 가 가지고 22사단 교육대에 편입이 됐습니다.

    ◇ 김현정> 편입이 되고 나서 얼마 만에?

    ◆ 김상길> 부대에서 애가 그러니까 조교로 선발됐습니다. 선발됐는데 선발 과정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운동도 잘하고 신병 생활도 활발하고 이래서 애가 조교로 선발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을 때는 조교로 발탁이 될 정도로 훈련소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 김상길>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13일 만에, 13일 동안에는 애가 정식조교가 아니고 참관 조교로 있는 과정에서 13일 만에 애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 김현정> 당시 군 당국은 사망원인을 뭐라고 밝히면서 비보를 전해 왔습니까?

    ◆ 김상길> 사망사고가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애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죽고 나서는 아이를 아주 바보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아이를?

    ◆ 김상길>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어리버리하고 애가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조교를 뽑을 때는 그렇게 아이가 똑똑해서 뽑았다고 해 놓고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때부터 공방이 벌어진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의문사냐, 이게 단순자살이냐 공방 벌이는 과정에서 군대 측이 아들 유품입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내민 증거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역술인의 점괘였어요?

    ◆ 김상길> 그게 7월 달에 우리가 부대 앞에서 농성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 유품이라면서 부대에서 우리한테 전해준 게 있었어요. 그 속에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펴보니까 이상하게 점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금년에 오사상에 잦은 사고로 2월에 급사함' 이렇게 적힌 사주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아버님. 그러니까 점쟁이가 적어놓은 점괘 종이인데 거기에 올해 잦은 사고로 2월에 급사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 김상길>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부대에 장교가 있어요. 장교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희가 사주를 보니까 금년 2월에 죽을상인데 그러면 이제 딱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대 앞에서 농성을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 점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러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받아들이고 농성 중단해라?

    ◆ 김상길>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점괘가 참말로 그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그 사람한테 어디에서 봤냐고 물으니까 강릉 철학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어요. 애 난 시하고 군 장교가 봤다 하는 그대로를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봤거든요, 철학관에 가서. '애는 관운을 타고 나가지고 애가 상당히 좋다'고 점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군인한테 이런 점괘 나오고 우리한테는 이런 점괘가 다르게 나오느냐 따졌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군복을 입은 사람이 얼마 전에 와 가지고 금년에 죽는 상이라고 적어라해서 적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증인으로 쳐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녹음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사(재앙을 입어 급사)상이 있으니 자진 사고로 2월에 급사’라고 적힌 점쟁이의 운세풀이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를 좀 다시 하자면 아들이 죽은 후에 그 대위가 그 해당 부대의 대위가 역술인을 찾아가서 이 아이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점괘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점괘 종이를 아들 유품과 함께 부모님께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김상길> 그렇죠.

    ◇ 김현정> 대위가 그러니까 아드님이 죽은 후에 거기를 찾아간 거죠?

    ◆ 김상길> 장례 치르고 나서 찾아간 모양입니다.

    ◇ 김현정> 목적은 농성 그만하게 하려고?

    ◆ 김상길>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 김현정> 아버님, 이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어떻게 넘어가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 김상길> 그래서 저는 부대에 가서 대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군인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부대에서?

    ◆ 김상길> 군부대에서 사과 같은 거 저희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 절대 없었습니다. 없었고 처벌이라고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점괘사건은 사건이고 사망 이유는 명확히 규명이 됐나요, 아버님?

    ◆ 김상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우리 영훈이의 사망부분에 관해 가지고 재심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진정을 받았거든요.

    ◇ 김현정> 재심할 것을 요청한다까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받았는데.

    ◆ 김상길> 육군본부는 5번이나 조사중이다, 심리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니만 2013년 4월 16일부로 고인의 순직처리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기각으로 재심을 했지만 결국은 기각으로.

    ◆ 김상길> 결국은 기각입니다.

    ◇ 김현정> 아버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게 어떤 걸 원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 김상길> 원하는 건 다른 거 없고 애가 명예는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도 애가 부모로서 보면 똑똑하고 이랬는데 너무 원통해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만날 애 생각밖에 없는데.

    ◇ 김현정> 교사 되려고 사범대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21살에 떠났는데 자대배치 받고 13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이유는 나약해서, 내성적이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목숨 끊은 건 순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 김상길> 네, 맞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군의 부름을 받아 갔으면 첫째는 군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애가 자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고든지 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군에서는 죽고 나면 애가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 취급입니다.

    ◇ 김현정> 피의자 취급 받는다.

    ◆ 김상길> 그래서 범인 취급이지, 범인.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원통한 심정들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1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이 아들. 오늘 아버님,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상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 김영훈 이병의 아버지 김상길 씨 인터뷰 먼저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군에서 의문사한 부모들이 원하는 건 순직처리입니다, 순직. 군에서 사망한다고 다 순직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전부 순직자로 규정하자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과연 국회통과가 될까요? 민주당 김광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김현정> 가짜 점괘를 내놓으면서 원래 죽을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는 내용의 사건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 김광진> 제가 국방위에 있으면서 1년에 150건 정도의 사망사고를 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죽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유족들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사주를 써주거나 혹은 군 유족들의 부조금들을 나눠서 횡령한다거나 혹은 죽음에 있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많고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족은 ‘아, 이 친구는 여자 친구가 없다, 우리 아들은’ 이라고 했는데 수양록에서 여자사진이 발견됐다고 꺼내든 게 친누나의 사진을 꺼내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방금 인터뷰한 아버지처럼 유족들은 아들이 자살했다 혹은 이유 모르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유족들은 대부분 순직처리만은 돼야 된다, 이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순직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금전적인 보상이 따릅니까? 왜 그렇게들 원하시는 걸까요?

    ◆ 김광진>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에서는 자살자 같은 경우에 군인이 죽고 나면 국가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 순직처리가 되면 1억 정도의 보상금이 나오고 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 부분은 국가가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된다면 원하지 않겠다..

    ◇ 김현정> 보상금은 안 줘도 좋다?

    ◆ 김광진> 안 줘도 좋다. 다만 현충원에 안장을 해서 어쨌든 국민의 의무로서 복무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다해 주고 예우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을 펴고 계신 겁니다.

    ◇ 김현정> 일단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군복무 중에 사망을 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순직, 어떤 경우는 일반 사망. 기준이 뭡니까?

    ◆ 김광진> 현재 제가 낸 법과 관련해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와 관련해서 순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무복무 중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 순직처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명확해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도 순직처리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작전 중에 숨졌거나 훈련 중에 숨졌거나 이런 경우만 순직처리고 나머지 사망들은 다 일반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 김광진>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구별되는 건 죽음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인데요. 150명 정도가 1년에 사망하는 데 그 중 50명 정도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전 중 사망이나 훈련 중 사망입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가 죽음의 방식이 스스로 목을 매거나 총을 쏘는 자살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사망이 되고 순직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내신 거예요. 의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군복무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모두 순직자로 규정하자. 그런데 지금 반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정말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아니,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했다면 여자친구 때문에 자살했다면 그것까지 숨진 걸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대한민국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현역군무자들을 차출해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가 원천적으로 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징병검사 체계 자체가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나약했다 혹은 너무나 내성적이었다 이런 이유들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광진> 그렇죠. 지병이 있었다거나 정신병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두번째, 모든 사유에 있어서 자살을 다 인정해 주면 자살자가 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입증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처럼 유족에게 지우지 않고 국가가 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군복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갑자기 변심했다거나 그럴 경우 국가가 증명해낸다면 이 친구는 일반 사망으로 빼는 것이 맞죠.

    ◇ 김현정> 특수한 케이스를 빼는 것으로 일단 기본은 순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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