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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진보당 해산청구 부당"… UN에 진정서 제출



법조

    민변, "진보당 해산청구 부당"… UN에 진정서 제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가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보당 해산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진보당 강령은 권력분립·대의제·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보법이 유엔자유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차례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민변은 "정부의 진보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면서 "정당 자체와 소속 당원 뿐 아니라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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