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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 미흡하면 특검 요구"



법조

    변협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 미흡하면 특검 요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민주당 진상조사단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현지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외국 공문서에 대해 해당 국가가 '위조'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검찰과 국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의 명예도 상처를 입었다"고 국정원과 검찰을 비판했다.

    변협은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에 대해 일반 공문서 위조나 증거 인멸보다 훨씬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 자백을 받고 6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어 둔 채로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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