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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내 대북정보활동 사실상 마비…증거조작 의혹 후폭풍



아시아/호주

    [단독] 중국내 대북정보활동 사실상 마비…증거조작 의혹 후폭풍

    • 2014-02-24 05:00

    정보요원 상당수 잠적..국정원 무리수 파장 커질 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내 대북정보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정보요원들 상당수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 정보기관의 중국 내 대북정보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국가정보원도 이 같은 흐름에 매우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법원(서울 고법 형사7부)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33살)씨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지난해 12월 2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보낸 이후 중국 공안당국이 관련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선양(瀋陽) 및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와 허룽(和龍)시 등에서 유우성씨 관련 기록 발급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선양과 허룽시 당국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한국 측의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등 모두 3건의 문서가 위조 됐다는 내용의 회신을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영사부 명의의 공문을 통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중국 측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고 이번 사건이 한중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정보요원 상당수가 잠적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중국 내 대북정보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보낸 답변의 의미는 조사가 끝났고, 위조가 확인됐으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들을 알려달라는 사실상의 통보이자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측 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접촉이 드러났다면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 측이 이를 공개한 이상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부 관리는 물론 중국 공민(公民)이 다른 나라 정보요원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용과 경중(輕重)을 떠나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도 23일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중국 당국의 강경한 태도의 또 다른 배경은 중국 동북지역과 선양이라는 곳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다.

    대북 정보수집의 최전선으로 통하는 선양은 북한과 교역과 교류가 활발한 동북3성의 대표 도시로 북중 국경지역인 단둥과는 차로 불과 2, 3시간 거리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거나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는 경우도 선양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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