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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1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박철중 기자/ 자료사진)

 

거액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49) 전 회장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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