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원전비리 과징금 최대 50억, '일벌백계'



기업/산업

    원전비리 과징금 최대 50억, '일벌백계'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선다.

    원전 비리에 연루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50억원으로 100배 확대하고 비리 제보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안위는 원전 안전사고 관련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안전행정부·법무부·식약처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주요 추진 전략으로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 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먼저 원안위는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급 지급과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을 각각 지금의 300만원과 50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과 50억원으로 높이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 성능 검증기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서 국가지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인멸이 가능한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또한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실명제를 도입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관련 감시대상도 확대돼 기존에는 원전 사업자만 감시했지만 앞으로는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감시한다.

    원전 주요 부품의 이력을 관리하는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한 생활제품과 그 제조 현장을 검사하고, 수입물품의 방사선 검사를 위한 항만 감시기를 지난해 32대에서 올해 52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속한 원전사고의 피해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을 500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