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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외국大와 국내 첫 대학 합작설립 추진



교육

    연세대, 외국大와 국내 첫 대학 합작설립 추진

    연세대학교 로고. (노컷뉴스/자료사진)

     

    연세대학교가 국내에서 처음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대학 합작설립을 추진하기로 해 교육개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 교육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비판도

    연대는 송도 국제캠퍼스 등에 해외 유명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대 관계자는 9일 “송도 캠퍼스에 국내 학생은 물론 외국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대학과의 합작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 학생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연대는 미국 특정 대학과의 합작설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말 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됐다.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허용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안에 합작설립 운영 형태 등을 담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에 대한 정부의 세부 대책이 나오면 연세대의 합작설립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교육부 대책에 맞춰 외국대학과의 합작설립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대학과의 합작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상당수 대학들이 해외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설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국내와 해외대학 간 합동 캠퍼스 및 공동학위 과정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간 40억 달러 내외의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다양화·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그러나 합작설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등록금 및 정원 부문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 합작설립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학과 국제학교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제주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해 대기업이 영리학교 운영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각종 규제 완화가 우수 교육기관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경제적 이익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규제 완화만을 통해서는 교육수지를 개선할 수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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