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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혔는데 외체차 수리비가 4천만원?”
부산CBS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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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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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수리비 뻥튀기'한 30대 외제차 주인 입건
부산 강서경찰서는 외제차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원 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차주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0시반쯤 강서구 명지동 공항로 오션시티 방면으로 페라리 차를 몰고 가던 중 옆 차선에 있던 3.5t 화물트럭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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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A 씨는 고액의 부품이 파손된 것처럼 속여 트럭운전자 보험회사에 수리비 3천800만 원, 렌트비 600만 원 등 모두 4천400여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험사 사고전담조사팀이 보험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혀, 집중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과다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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