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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금지했지만 해고는 아니다?"



사회 일반

    "텔레마케팅 금지했지만 해고는 아니다?"

    (자료사진)

     

    - 텔레마케터 대부분 외주와 간접고용. 영업 제한은 곧 생존 수단 상실을 의미해
    - 행정 지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정상적 영업활동까지 잠재적 범죄로 취급
    - 정부는 해고 안된다고 하지만, 일을 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현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


    ◇ 정관용>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제한했죠. 이 때문에 텔레마케터들이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금융노조가 반발하고 있네요.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텔레마케팅 노동자에 전가한다는 건데요. 이런 성명을 내놓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텔레마케터 우리나라에 모두 몇 명 정도입니까?

    ◆ 김현정> 지금 우리 보험회사에 한 3만 명 정도 있고요. 카드사에 한 8000명, 그리고 제1금융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현재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이 분들의 고용 조건은 어때요? 정규직이 많습니까, 비정규직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 김현정> 일부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주와 간접고용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구성원들은 대부분 여성 비정규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외주나 간접고용이면 그러면 고정급여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김현정> 직접고용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거의 100%가 실적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실적급여라면 텔레마케팅에서 계약될 때마다 한 건당 얼마, 이렇게?

    ◆ 김현정>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텔레마케팅 영업을 아예 3월까지는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금융당국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정관용> 그러면 이분들은 일을 못하니까 월급도 전혀 못 받아가겠네요?

    ◆ 김현정>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에 고용주들에 의해서 연차 사용이라든지 무급휴가를 권장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이미 그만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출근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출근을 아예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정> 일부 출근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출근을 하더라도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 정관용> 금융당국이 이런 텔레마케팅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세요?

    ◆ 김현정> 일단 이번에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의 근거도 없이 사실 정부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우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행정절차법 제 48조에 보면 행정지도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에 상당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의 2개월간의 이 텔레마케팅 전면금지조치는 이러한 최소한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 대다수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피해와 텔레마케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아주 최대한도의 징계조치로써, 저는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워낙 사상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런 불안심리 같은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고. 그래서 조금 충격적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정부당국이 하는 그 조치들이 상당히 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 금융기관이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번 불법정보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 지난 2005년도에 금융당국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법령을 개정해서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개별 금융회사에 내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융기관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IT 전산 부분을 아웃소싱을 했어요. 아웃소싱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금융 기관은 그 비용절감을 위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조치때문에 고객정보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정부의, 금융의 공공성을 망각한 그러한 행위들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화근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관련 법령을 좀 개정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전산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끔 만든 정부당국의 애초부터의 잘못 지적해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조금 아까 던졌던 질문은, 원인이 어쨌건 워낙 많은 정보가 유출돼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한 두 달이라도 좀 일시적으로 좀 진정될 때까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여론은, 지금 이게 전혀 개인정보 유출과 상관이 없는 텔레마케팅 노동자들한테 지금 초법적인 발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정>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랴부랴 또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터들 해고하지 마라. 다시 또 긴급지도하고 나서는데,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현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지금 영업제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반발들이 많이 심하니까, 그런 식의 미봉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텔레마케터들은 직접고용 형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간접고용 하청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경영진들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밑에까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상당히 의문입니다.

    ◇ 정관용> 전달여부를 떠나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유효한 한에 있어서는 그 일 안 하면 아무 것도 가져갈 게 없는 분들은 해고 여부를 떠나 가지고 출근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이거 해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는군요.

    ◆ 김현정>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직원들한테 두 달 동안 영업하지 말라고 해놓고 월급은 줘라라고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허겁지겁 대응책을 내놓습니다마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네요. 금융당국 다시 한 번 좀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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