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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검찰은 왜 채동욱 전 총장을 다시 겨냥하나?



정치 일반

    [Why 뉴스] 검찰은 왜 채동욱 전 총장을 다시 겨냥하나?

    채군 개인정보 유출의 물타기용 또는 국정원 사건수사에 대한 보복?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칼날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채 전 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 여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그 이전에는 임 여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 여인과 가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진정사건 이외에 별건으로 임 여인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임 여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채 전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다시 겨냥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아니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냐?

    =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 그래서 검찰 안팎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해 보니 **"현재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들은 채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거나,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의 일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거나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래의 일을 누가 장담하겠느냐?"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거 '옷 로비 의혹사건' 때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이 잘못이 있어서 구속된 건 아니었다는 말도 들린다. 당시 두 사람이 모두 구속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이 말은 구체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구속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로 들린다.

    ▶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채 전 총장에 대해
    수사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 아마도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 여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의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봐도 아직 구체적으로 채 전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건 검찰이 임 여인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임 여인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와 임 씨 외삼촌의 경기도 가평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임 여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검찰이 임 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그 시점에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지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지만 모두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 임 여인에 대해서는 가정부에 대한 협박 때문에 수사를 해왔던 것 아니냐?

    =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가리는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이고 형사6부에서는 임 여인의 가정부가 진정한 사건이 수사 중이었다.

    임 여인 집의 가정부였던 이 모 씨는 임 여인이 자신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며 공갈 협박 혐의로 진정을 냈다.

    그런데 임 여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공갈 협박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였다. 임 여인에 대해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 여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건 당연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의식한 수사라는 얘기다. 임 여인이 사건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채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았거나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렇지만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고, 채 전 총장과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 여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채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라는 데는 법조계가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소식을 들은 뒤 "채 전 총장을 수사하려는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한 법조인은 "검찰이 무리하는 건 결국 채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임 여인에 대한 수사가 채 전 총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냐?

    =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된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채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임 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칼끝이 채 전 총장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검찰이 임 여인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 계기가 고발이나 진정이나 이런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지수사'이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법무부의 감찰이나 채 전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임 여인의 계좌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1일자 국민일보가 [단독]이라며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검찰이 임 여인이 뇌물 사건 등에 연루된 사업가로부터 사건처리 청탁을 받은 뒤 1000만 원대 현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임씨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내가 힘을 써줬다"며 사업가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풍력사업 등 설비 제조업체 대표 A씨가 2009년 6월 지인 B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B씨가 임씨를 찾아가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B씨에게 "내가 힘을 써줘서 그렇게 된 것이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A씨에게서 돈을 받아 임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사건이 수사가 되려면 내부 고발자가 제보를 하거나 사건 청탁을 부탁했던 사람이 돈을 줬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소나 고발 또는 진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다.

    그런데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확대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수사과정 또는 그 이전에 임 여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임 여인의 계좌를 조사했거나 계좌의 거래내용을 알고 있다면 또 다른 금품 거래를 근거로 임 여인이나 채 전 총장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검찰은 임모여인이 2006년부터 약 2년 동안 가정부 이 씨로부터 빌려 사용한 차명계좌 금전 거래 내역 380여건을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원 단위의 뭉칫돈 입출금 내역 30여 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 여인이 채 전 총장과 돈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채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임 여인과 채 전 총장의 통화기록 조회와 금융거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법무부에서는 채 전 총장과 임 여인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길태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상당한 난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말이 들린다.

    퇴임한 길태기 대행에게 확인해보니 "지금 스페인인데, 자신은 퇴임한 사람"이라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검찰은 왜 전직 검찰총수를 다시 겨냥하는 것이냐?

    = 그게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부관참시' 같은 개념인데 이미 불명예 퇴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채 전 총장을 다시 겨냥할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 안팎의 여러 관계자를 통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물 타기 가능성이다.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했는지가 관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밝혀질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제쳐두고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된 비선라인이 가동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추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게 되고 정국은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래서 채 전 총장이나 그 주변을 겨냥해서 이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친 채 전 총장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이다. 채동욱 전 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조직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을 들춰내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1년 동안 이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뒷조사를 한다는 가능성이다.

    세 번째는 검찰내부에서 나오는 원론적인 얘긴데 "검찰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여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다 의심이 가는 금품거래를 발견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사로 이어지게 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 문제로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추가 보복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말이 나왔으니까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아직은 답보상태이다.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에게 정보 확인을 요청한 '윗선이 누구인지'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채 전 총장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의 출발점은, 서초구청 김 모 팀장인데 김 팀장은 조이제 국장의 지시로 정보를 열람했고, 조 국장은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됐다.

    문제는 그 윗선인데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 모 국장과 신학수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차례로 지목했지만, 둘 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행정관이 윗선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 조이제 국장이 조 행정관으로부터 부탁받은 시각은 지난해 6월 11일 오후 4시쯤인데 김 팀장은 이미 오후 2시 47분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 팀장이 조회하기 직전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누군가 김 팀장에게 전화를 해 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새롭게 등장한다. 송 씨는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채군 정보를 수집하려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인데, 이 송 씨에게 채 군 정보 조회 직후 구청장응접실에서 전화가 연결된 사실이 밝혀졌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중간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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