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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브레인시티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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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 청산 연기돼 "물질·정신적 피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가 17일 사업지구 해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했다.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는 또 재산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도 요구했다.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가 검찰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사가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0년 3월 15일 사업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허가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재산권을 침해했다.

    또 2012년 3월 15일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중 30%이상을 확보해야하는 사업 시행사가 단 한 평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해제를 미뤄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는 등 해제절차를 발표하고도 일부 주민 및 정치권의 압력을 받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에 따라 사업의 모든 법적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지 공시를 미루는 김 지사는 탈법(산지법시행령 19조 7항의)의 이유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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