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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건보재정 해치는 담배 강력 대응해야



칼럼

    [노컷시론] 건보재정 해치는 담배 강력 대응해야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 소송 계획을 확정한다. 건보공단은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안건이 통과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혀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담배소송이 가능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이사장 등 모두 14명 중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은 2013년 6월 직원 4명을 미국에 보내 담배 소송사례를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손실액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서 매년 1조 7000억 원의 의료비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액의 산정은 연세대와 건보공단의 공동조사 결과에서 산출됐다. 공동조사에서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가 높았다.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도 폐암과 후두암의 일부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의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의 소송은 담배를 추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담배로 인한 공단의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담배뿐만 아니라 술과 비만 등도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와 술, 비만 등으로 지출되는 재정이 6조 8000억 원으로 추정한다. 건보공단은 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7년 주류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부담시키려한 적도 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면 발암가능성이 38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2001년 재정적자로 보험료를 20% 인상했고 부족한 재원은 재정에서 보충했다. 2011년부터는 연속해서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삶의 질은 향상돼 건강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 병원을 이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대비하지 않으면 2001년과 같은 파탄이 재연될 수 있다. 공단의 재정이 결핍되면 국가재정에서 투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단의 재정결손은 건강한 사람들이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단은 담배나 주류에 대한 피해소송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홍보하고 관리도 해야한다.

    권주만 CBS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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