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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상품권, 한복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경제 일반

    설 앞두고 상품권, 한복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와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황을 보면, 택배서비스는 1만5,531건으로 상담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권 1,980건, 해외구매대행서비스 964건, 한복 860건 등의 순이었다.

    ◈ 택배서비스 - 택배직원 있을 때 파손변질 확인해야

    택배서비스는 주로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또는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 등을 명절날 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피해사례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에는 물량이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적어도 1~2주전에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경우는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 상품권 - 유효기간 지나도 5년 안에는 90% 환불가능

    상품권 피해사례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거나, 상품권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 거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구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 등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 인지, 또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된다.

    ◈ 한복 - 인터넷 구매시 안전서비스 가입여부 확인해야

    최근에는 명절에 입을 한복이 배송이 지연되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데도 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 세탁소 세탁과정에서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등 한복과 관련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복 또한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가급적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는 것이 좋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건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는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 해외구매대행 -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물품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물건을 반품할 경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해외운송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대행 수수료나 관세, 부가세 등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RELNEWS:right}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혹시모를 연락두절이나 사이트폐쇄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카드대금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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