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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이것만은 알고하자



생활경제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이것만은 알고하자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 자료를 토대로 제공된다.

    다만 홈페이지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 신청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영수증 발급 기관의 연락처를 함께 제공해, 정확한 사용 내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비는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전화(국번 없이 126)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또한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이 교육비 공제에 포함돼 공제가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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