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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도 안 지키는 국정원에 감청지원?”



정치 일반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국정원에 감청지원?”

    김현 민주당 의원

     


    -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배울 점은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확실하게 분리됐다는 것
    - 지금 상황에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은 설득력 없어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논의돼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가동되고 있죠. 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둘러보고 왔다고 그래요. 어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민주당 김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 전화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 정관용> 모사드 다녀오셨죠?

    ◆ 김현>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서상기 의원 연결했는데 모사드 측이 우리 왔다갔다는 것을 어떻게 언론에 알릴 수 있느냐라고 항의했다는데 맞습니까?

    ◆ 김현> 네, 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모사드 가서 뭘 보고 오셨는지 이런 거 제가 여쭤보면 안돼요?

    ◆ 김현> 저희가 모사드 내부를 보고 온 것은 아니고요. 관계자랑 이런저런 모사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청취를 하고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간담회가 두 시간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다녀온 것에 대해서.

    ◇ 정관용> 비밀로 해 달라?

    ◆ 김현> 그쪽에서 좀 어려워하니 저희가 굳이 그렇다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소개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은 있는데요. 저희가 정보위, 전 개인적으로 정보위 활동을 한 1년 6개월 하면서 외국의 정보기관의 운영 실태나 그런 것을 문헌으로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위시로 하지 않더라도 스타일이 어떤 체계냐.

    ◇ 정관용> 네, 그걸 좀 떠나서 우리 국정원 개혁안에서 모사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참고해야할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를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 정관용> 국내파트가 모사드 안에 있기는 있던가요?

    ◆ 김현> 아닙니다.

    ◇ 정관용> 아, 아예 없더라?

    ◆ 김현> 별 건입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것이 시작할 때는 애초에 51년도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해외파트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통합운영을 하다가 해외의 정보수집과 그 활동이 더욱 중요한 위치가 되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정보기관은 샤바크고요.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모사드고요. 또 군 정보를 담당하는 파트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정보기관은 별도로 있고. 다만 우리랑 차이라면 해외 정보 파트와 국내 정보 파트가 같이 하는 것이 저희는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현> 그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정보기관이 활동하느냐 아니냐가 또한 두 번째 큰 차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 게 국정원 안에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총리실에서 별도의 기구로 사이버 담당 위원회를 두어서 산업문제나 해외 그런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국가사이버국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져서 오판하지 않고 가급적 과학적이고 객관화해서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스라엘의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협업 시스템이 되려면 그 전제는 일단 분리죠? 그렇죠?

    ◆ 김현> 네, 그렇게 됩니다.

    ◇ 정관용> 다 영역별로 분리를 시켜서 상호견제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하지만 협업 시스템을 유지하더라.

    ◆ 김현> 네.

    ◇ 정관용> 이 점이로군요.

    ◆ 김현> 네.

    ◇ 정관용>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내고 있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바들이 있네요?

    ◆ 김현> 선진국의 전반적인 이 분위기나 흐름이 애당초 정보기관이 국가의 이익을 얼마만큼 보호하느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방어를 해 내느냐를 가장 최우선에 두어서 정보기관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법체계도 갖고 있고 기구 구성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국정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점이죠.

    ◇ 정관용> 또 좀 다른 질문인데요. 서상기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 김현> 네.

    ◇ 정관용> 이것의 핵심 내용은 지금도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감청을 다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는 영장을 발부받아도 감청할 설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업체에 휴대전화 감청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이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지난번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 때문에도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통비법을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 안에 대해서 통신사의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이 이런 불법 도·감청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되었던 것이 어언 10년 전에 또 삼성 X파일 문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정치개입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 대상인데 이 시기에 또 이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또 국민들로부터 소위 보호를,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내용의 법 개정은 설득력이 그다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국정원 안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동통신업체에다가 그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법원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만 이동통신업체에 협조의뢰를 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국정원을 강화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아닌 가요?

    ◆ 김현>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법대로야 되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불법행위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찰하고 감청을 해 왔던 국정원과 군 기관. 특히 기무사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9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국정원법만 지킨다면 걱정할 바가 없죠. 그러나 법을 어기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검찰의 그런 판단이 있는 한은 이런 법을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악용됐을 경우에...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 이동통신업체에다가 영장 없이도 요청하고 이럴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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