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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지하연결통로 주민감사 청구…"부당함 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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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百 지하연결통로 주민감사 청구…"부당함 규명하자"

    창원시 "허가 취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진보연합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롯데백화점 지하통로개설 도로점용 허가 취소 요구와 주민감사 청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시가 롯데백화점 창원점 지하연결통로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창원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창원진보연합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의 롯데백화점 지하통로개설 도로 점용 허가의 부당함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규명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감사는 시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에 청구를 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청구인단 서명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창원진보연합은 "창원시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의회의 지적과 시민여론을 존중해 도로점용 허가원을 반려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창원시는 여론을 반영하기는 커녕, 속전속결로 롯데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창원진보연합은 또 "이번 창원시의 결정이 창원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점,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시민들의 공동재산 사용에 대한 무원칙성을 비판한다"면서 "롯데백화점 지하통로개설 도로 점용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진보연합은 상남시장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상인, 롯데백화점 지하통로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해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관(좌측)과 본관 모습.

     

    이에 대해 창원시는 "허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 관계자는 "법령상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변호사 자문 결과 시장 재량 행위라는 답을 받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허가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성산구는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개관했고 개관 이후 백화점 주변 교통정체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점, 경상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지하통로 설치로 백화점 주변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이 달려졌다"고 언급했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허가시에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고 현재까지 공청회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공청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김석규 창원시의원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문제를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점용과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설령 이 사안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한 사무라 할 지라도 재량권은 자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행위하도록 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공공성과 공익성인데 이것이 결여된 행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최근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시작하려다, 좋지 않은 여론을 감안해 공사 착수 시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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