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은행 매각 '헐값 논란·조특법 변수'



광주

    광주은행 매각 '헐값 논란·조특법 변수'

    광주은행 본점

     

    광주와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입찰가와 관련한 헐값 논란에 이어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매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JB(전북은행) 금융지주를 선정한데 이어 우리금융 계열인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분할 매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조세특례법 개정 변수가 생겼다.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부담해야 하는세금를 깎아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에 경남과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인적분할 할때 우리금융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6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당초 조세특례법을 2월 국회때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무산되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에 부정적인 것은 자본확충과 지역환원에 대한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JB의 광주은행 운영안에는 인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했지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확충에 대한 방안이 빠져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지역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JB의 광주은행 입찰가와 관련한 헐값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JB금융은 광주은행 지분 56.97% 인수대금으로 5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21조원인 광주은행은 2012년 당기순이익이 1,364억원, 2011년에는 1,3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몇년동안 순이익 1천억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온 광주은행의 입찰가가 5천억원이라면 헐값이라는 것이 지역 금융권의 시각이다.

    일부에서 광주은행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이 많은 점을 들어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설 대출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부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광주은행의 입장이다.

    광주은행의 가치를 1조원~1조2천억원으로 평가했을때 56.97% 지분에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최소 6천억원에서 최대 7천억원 이상이 적절한 가격이라는 것이 지역금융권의 평가다.

    실제로 광주은행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광주은행 입찰가격으로 7천억원 이상을 써내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도 이와 비슷한 가격을 제시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JB금융에 알려진 가격대로 5천억원에 광주은행이 매각될 경우 헐값 논란과 함께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RELNEWS:left}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된다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한 헐값 논란에 이어 조세특례법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정상적인 매각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최근에 이사회를 열어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