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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에 한해 생도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생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공군사관학교가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8월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1학년 생도에 한해 선배 생도 및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공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일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관,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것을 선언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입교선서 역시 생도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반적 기본권 제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사관학교는 생도 상호간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1학년에 한해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 및 상급생도로부터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