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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로 사건 수임한 변호사 등 무더기 기소



법조

    불법 개인정보로 사건 수임한 변호사 등 무더기 기소

     

    콜센터 업자가 모은 불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일 콜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제공받은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이모(39)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사무장 왕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들로부터 수억원 대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신모(33)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사무장 김모(39) 씨는 구속기소했다.

    변호사 이모(39)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불법 콜센터 업자 박모(44) 씨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를 받아 사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 3천만원을 건넨 혐의(변호사법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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