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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입법, 국정원 정보활동 달라지나?



국회/정당

    국정원 개혁입법, 국정원 정보활동 달라지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정보관의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출입금지와 사이버심리전을 이용한 정치개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로 국정원 정보활동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점을 신설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여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했던 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당초 댓글 달기와 SNS상의 여론조작 등을 통한 정치개입이 국정원 개혁의 단서가 됐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탈행위, 정치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처럼 오피스텔이나 커피숍 등을 전전하며 남몰래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는 국정원 직원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이의 제기를 하고 직무집행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비밀준수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어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처벌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높이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직무직행거부권을 명문화하고 정치관여 금지를 어길 경우 처벌형량을 높인 것은 국정원 직원의 행동반경을 크게 제한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린 점은 정권이 두 번 바뀌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범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 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로 설치한다는 합의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로 기대된다.

    종전에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되고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던 정보위가 상설화되면 정보위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으로 갖고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언제든 국회에 출석해 국정원을 전담하는 국회 정보위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정 국정원법에서 가장 가시적인 부분은 국정원 직원들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정보관들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에 대한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국정원 내부규정을 통해 정한다는 뜻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에 내부준칙이 없어 무슨 기준으로 정보활동을 해야 할 지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명시한 점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국정원이 어떤 내부규정을 만드느냐에 따라 정보관의 정보활동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실제로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내부규정 제출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부당한 정치관여를 지시받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비밀성과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국가안보기관의 성격상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이다.

    현행 국가정보원법도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진 점에 비춰볼 때 법제화만큼이나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특위 소속 새누리 의원들은 “개정안은 국정원 개악법이다”, “북한 김정은과 종북, 좌익세력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등의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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