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가운데)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우측)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파업 가담자 전원 복귀에 따라 수도권 전철은 1월 6일부터, KTX와 화물·일반열차는 2주 후인 1월 14일부터 완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업 복귀 인원이 3일 이상의 안전직무 교육을 받고 업무 현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직위해제된 업무 복귀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기강확립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한 코레일을 만들겠다"며 노조 직책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인 징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 해제를 유지하며, 단순 참가자는 3일 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을 거친 뒤 업무에 투입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과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기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최연혜 사장은 "파업 본질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며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