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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진출두 의사 밝힌 철도노조원 즉시 체포



사건/사고

    경찰, 자진출두 의사 밝힌 철도노조원 즉시 체포

    "실제 자수 여부 불투명해 영장 집행"

     

    경찰이 전화로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조합원을 즉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1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 사무실에서 철도노조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최 씨는 검거 전인 이날 오전 남대문서로 전화를 걸어 "신변 정리를 한 뒤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수 여부가 불투명해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소속장을 만나 현장 복귀 의사를 밝힌 뒤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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