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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현이 친모 "내가 가장 큰 죄인"



사건/사고

    울산 서현이 친모 "내가 가장 큰 죄인"

    담임과 의사 감싸는 전교조와 의협도 반성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아이 못지킨 죄인, 내가 벌받아야
    - 울산지법 앞에서 1인시위 계속해
    - 담임선생님과 진찰의사, 신고안해
    - 과태료부과에 반발, 단체들이 비호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30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공혜정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대표), 심 모씨 (울산 이서현양 친모)

     

    ◇ 정관용> 올 한 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특히 얼마 전이었죠. 소풍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계모한테 맞아서 숨진 8살 서현이 사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죠.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서현이법이 제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내에 본회의에 통과돼서 제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바로 이 법에,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모임이 바로 이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이 모임의 공혜정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공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런 모임이 아예 필요없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이 모임의 이름, 제목은 참 잘 붙이셨네요.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그렇죠?

    ◆ 공혜정> 그렇죠.

    ◇ 정관용>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소풍간 거죠.

    ◆ 공혜정> 그러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처참하고 아프게 살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라도 소풍간 것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이 모임 만들어진 건 언제였습니까?

    ◆ 공혜정> 올해 11월 6일날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아직 두 달도 안 됐네요.

    ◆ 공혜정> 네.

    ◇ 정관용> 지금 모두 몇 명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신 모임입니까?

    ◆ 공혜정> 거의 지금 1만 3000여 명 정도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 정관용>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 공혜정> 그런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임의 특징은 오프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 공혜정> 네.

    ◇ 정관용> 그러면 모임도 자주 하세요?

    ◆ 공혜정> 저희가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전국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고 스스로 시위를 하고. 아동의 학대 근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보다는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연락해서 같이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자발적 시민모임입니다.

    ◇ 정관용> 서명운동, 시위. 이런 것들.

    ◆ 공혜정> 네.

    ◇ 정관용> 서명운동, 시위 주로 특별법 제정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겠죠?

    ◆ 공혜정> 그럼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상임위 통과한 후에 법사위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가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제정됐다고 봐도 되는데, 우선 어떤 심경이세요? 법 통과에 대해서.

    ◆ 공혜정> 저희가 아동학대특례법, 말자하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인데 저희가 줄여서 특례법이라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 특례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게 12월 5일이었습니다. 올해.

    ◇ 정관용> 특례법이라는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 공혜정> 그게 계류 중이라는 걸 알게 된 게 12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럼 이 법이 진작에 시행이 좀 됐으면 그 많은 아이들을 좀 더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노가 공감대가 저희 회원들한테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가 성명서를 내고 각기 호소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제 사법위원회 사무실로 저희가 눈물로 호소하는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특례법 통과를 해 달라고 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광화문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이고 그리고 많은 서명을 받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 공혜정> 기적적이죠. 그러니까 순위 밖으로 밀려 있었던 이 특례법이 저희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영순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18일 만에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자체가 저희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정안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이런 거를 소홀히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이렇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아동학대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규정 또 접근금지규정 이런 등등을 쭉 포함한 제정안인데 이 정도 법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 공혜정> 아니죠.

    ◇ 정관용> 시작에 불과하다?

    ◆ 공혜정> 지금 저희는 첫 발짝을 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동법 자체가 너무 처벌이라든지 규정이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솜방망이었었고요. 더구나 아이가 학대 신고를 당해도 학대기관에서 친권자가 돌려 보내달라고 하면 더 이상 개입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동법이라는 게 정말 아동을 위해서 있는 법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이 서현이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이미 포항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됐었어요, 학대로. 그런데 그 친부가 개입을 원치 않는다, 가정문제다. 그거는 우리는 학대가 아니라 그냥 훈육이었다. 이렇게 해서 개입을 원치 않게 되니까 더 이상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아이는.

    ◇ 정관용> 사망에 이르게 됐고.

    ◆ 공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이 법에는 그래도 신고의무제가 있고.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생긴 것 아닙니까?

    ◆ 공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제는요. 이전 법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받은 선례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의미를 두는 것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던 아동법을 하나로 묶었고. 그 아동법의 가장 위에 있는 특례법이라는 데서 저희가 의미를 두는 것이지 이 법이 결코 만족스럽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개정하고 보완해 가야 할 핵심은 아동학대가 있을 때 외부기관이 친권자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개입 못하는 이거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 공혜정>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친권이라는 거는 법적 대리권입니다. 친권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동 소멸이 되고요. 아이가 사망을 해도 소멸이 돼요. 이 친권은 그야말로 아이가 어리니까 법 쪽이나 재산권을 관리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은데, 흔히 세상에서는 사회에서 친권을 천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권을 박탈한다고 그러면 마치 부모자식 간의 천륜을 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친권 상실이나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마치 무슨 소유권인냥.

    ◆ 공혜정> 소유권, 아니면 천륜권.

    ◇ 정관용> 맞아요.

    ◆ 공혜정>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큰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요. 아이가 학대 받았을 때, 지금 서현이나 다른 아이들처럼 친권자가 돌려 보내달라고 하면 돌려 보내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개입을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바뀐 법안으로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아이가 치료받고 상담받고 그 가해자가 교육받고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학대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친권을 제한을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필요하고요.

    ◇ 정관용>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거죠.

    ◆ 공혜정> 네.

    ◇ 정관용> 그 서현이의 경우, 친부와 계모와 함께 살았던 거 아닙니까?

    ◆ 공혜정> 계모는 아니고요. 아무 관련은 없는 동거녀였죠.

    ◇ 정관용>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 공혜정>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친모랑은 이혼한 상태이고.

    ◆ 공혜정>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친부와 동거녀와 살았던 것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죠?

    ◆ 공혜정> 네.

    ◇ 정관용> 살인죄로 기소가 됐죠?

    ◆ 공혜정> 그렇죠.

    ◇ 정관용> 이게 아동학대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고, 바로 살인죄로 기소하게 하는데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 공혜정>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상해치사로 동거녀가 긴급 체포가 됐어요.

    ◇ 정관용> 상해치사.

    ◆ 공혜정> 처음에는. 그런데 상해치사는 3년에서 5년 이내의 형벌을 받습니다. 아이를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초범이고 우발적이고 그동안 아이를 양육했고 친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로도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과 저희들이 분노한 부분이 바로 그 시점이었죠. 아이 하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갈비뼈 24개 중에서 16개가 부러질 정도면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 했겠으며, 그리고 이 16개가 한꺼번에 부러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 정관용>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고통.

    ◆ 공혜정>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느냐. 그때 저희 주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쪽으로 저희가 이 사건을 퍼트리기 시작하고 저희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원서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울산지법에 가서 사건번호를 넣으면, 이렇게 훑어보면 탄원서가 어마어마합니다. 스크롤 내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정도로 아마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탄원서가 쌓인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자 학대치사의 정황이, 증거가 올라갔고 결국은.

    ◇ 정관용> 살인죄로?

    ◆ 공혜정>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죠, 국민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 서현이의 친모께서도 지금도 1인시위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로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현 양의 친어머니인데요. 여보세요?

    ◆ 심 모씨> 여보세요.

    ◇ 정관용> 우선 오늘 법 통과됐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죠?

    ◆ 심 모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아이의 소망대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의 소망이 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거기에 의의를 두고 싶은 거죠.

    ◇ 정관용> 지금도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 심 모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하십니까?

    ◆ 심 모씨> 지금 울산지법 앞에서요.

    ◇ 정관용> 뭘 요구하시면서요?

    ◆ 심 모씨> 일단은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가 될 때 죄명은 상해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이 돼서 송치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 학대치사나 상해치사로 처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판례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많아야 고작 한 5년 이하 정도인데, 거기에 감형도 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들어가면 아주 경미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법에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그 아이를 힘들게 보내버린 어른들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탄원서를 적는 일하고 그리고 시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과 재판부에 제가 호소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조금이라도 그 아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중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시죠?

    ◆ 심 모씨> 네, 맞습니다. 게다가 3년간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은 아이가 소리도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실수로 죽였나. 그리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도 학대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아빠도 공범이다, 공범죄로 정부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 정관용> 친부는 지금 기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심 모씨> 지금 불구속 입건이 경찰에 됐고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검찰이 지금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 단계겠군요?

    ◆ 심 모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나도 처벌해 달라,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심 모씨> 네, 맞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한... 이 사건에 가장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저였고요. 제가 아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는 가해자와 친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저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섰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시위는 판결 있을 때까지 이어가실 건가요?

    ◆ 심 모씨>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 정관용> 짧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들을게요.

    ◆ 심 모씨>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이서현 양의 어머니, 벌써 두 달 지났는데도 지금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눈물기가 계속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라 제가 사건에 대해서, 심경에 대해서 여쭙지도 못하겠어요. 건드리면 폭발하실 것 같아요.

    ◆ 공혜정> 그럼요. 평생을 가야 되는 아픔이죠.

    ◇ 정관용> 이번에 이런 모임 만드시고 활동하시면서 다른 나라들하고도 비교해 보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 공혜정>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동학대 범인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몇 백 년씩, 감형없는 몇 백 년씩 형량을 내리기도 해요. 저희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고요. 하다 못해 중국쪽에서도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바로 사형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공혜정>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형량이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요. 또 존속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돼요. 우리나라의 비속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 정관용> 존속이라 하면 부모를.

    ◆ 공혜정> 부모쪽은 가중처벌이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고 오히려 다른 남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한 것보다 형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어이가 없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비속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법을 만들 당시에 상식적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을 해치겠느냐.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정을 했다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 형편없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가중처벌이 없다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그런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낮다는 거.

    ◆ 공혜정> 형량이 낮다.

    ◇ 정관용> 그건 정말 바로 잡아야 할 일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까도 친권의 개념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이고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식의 인식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보살핌 받고 내지는 훈육 받아야 할 대상,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 팽배한 것 아닙니까?

    ◆ 공혜정> 사건들을 보면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고를 겪거나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죽을 때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 정관용> 그래요. 그게 잘못된 인식이죠.

    ◆ 공혜정> 그건 뭐냐 하면... 그렇죠. 이 아이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잘못된 자식에 대한 소유권이죠. 내가 이 아이를 목숨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훈육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다, 내 기준에서. 이랬을 경우에 어떤 인식, 그리고 아이가 분명히 서현이나 다른 학대 받는 아이들도 주변에서 비명소리라든지 어떤 호소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입을 안 하는 건, 그냥 애 혼내나보다. 당연히.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을 자기가 혼내는데 우리가 무슨 개입을 하느냐, 이런 인식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의 개별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귀속된 존재로 보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거죠.

    ◇ 정관용> 이 인식부터 얼른 빨리 깨져야 됩니다.

    ◆ 공혜정> 그런데 좀...

    ◇ 정관용> 그리고 우리가 미국 얘기, 선진국 얘기 합니다마는 몇 살 이하의 아동을 부모 없이 집에 그냥 가만히 놔둔 행동, 그것도 신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 공혜정> 그렇죠.

    ◇ 정관용> 그 정도로 엄격하게 아이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 공혜정> 지금 거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도 없지 않습니까? 신고를 그런 거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 카페에서,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에서 저희가 대한의사협회와 그리고 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신고의무자잖아요. 그런데 신고의무자를 울산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대한의사협회에서 또 전교조 울산지부에서.

    ◇ 정관용> 못하게 해요?

    ◆ 공혜정> 그렇죠. 왜 울산시가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이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그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떠넘기느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일반인이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은데 전문가인 의사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동심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했을 뿐인데 아이가 단지 공부만 잘하고 부모가 학교에 와서 학부모 회장을 하니까 그리고 중산층 아이라고 해서 학대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어떤 대책을 짜야 되는 게 그들이 가진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우선 아동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사회적으로. 그다음에는 아동학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 공혜정>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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