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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마시술소 실업주 대거 적발



법조

    성매매 안마시술소 실업주 대거 적발

    대전지검 천안지청 17명 불구속 기소

     

    시각 장애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성매매를 해 온 안마시술소 실업주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단속에 적발돼도 명의상 사장만 바꿔가며 수 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해 온 실업주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총 영업이익이 35억5400만원, 이 가운데 범죄수익이 13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주들은 불법 성매매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최고 12억여원을 대금으로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금 선납을 원하는 피의자들에게는 검찰청 보관금 계좌를 이용한 추징금 예납을 허용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불법 수익 추적.박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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