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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법조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법원 "긴급한 필요 있다 보기 어렵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법원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보급 절차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주모 씨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으로 인해 한국사 교과서 일부 내용이 집필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등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사항이 출판사별로 3~6건에 불과해 교과서 회수조치 없이 이를 사후 정정할 물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교과서는 여러 저자가 공동집필하고 처음부터 엄격한 검정절차가 예정돼 있어 저작인격권의 범위 및 정도가 통상의 저작물과 반드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이미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집행정지 요건을 긴급하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거나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에 독재미화나 친일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가 우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수정을 명하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마친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내용수정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829건의 수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7종 교과서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은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지난 4일 수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집필진은 천재교육·두산동아·미래엔·금성출판사·비상교육·지학사의 집필진들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각 고등학교별 선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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