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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파경설 유포' 블로그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법조

    '황수경 파경설 유포' 블로그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또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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