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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대차 취업 미끼...법원, 前 노조 간부 실형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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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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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자녀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동료들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현대차 노조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현대차노조 전 대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며, 동료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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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갚지 않았고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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