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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사건/사고

    '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檢 · 변호인, 범행동기와 혐의 놓고 열띤 공방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범행동기와 혐의 등을 놓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한 뒤 피고인의 모두 진술과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서면 조사 등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은 A4용지 4,000장 분량으로 배심원들에게 증거로 채택된 사건 기록을 설명하는데만 4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달 열린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피고인 A(29) 씨에 대해 검찰은 살해된 피고인 어머니 B(58)씨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인점과 잔인성을 부각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고, 범행을 한결같이 부인한 점 등을 배심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단순히 모친의 재산만을 노린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아내의 부추김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국선 변호인은 "A 씨 가족 사진에서 A 씨 부분만 가위로 오려냈으며 범행 당일에도 A 씨에게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재산 상속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게 주요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아내 C(29)씨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시신 훼손 방법 등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떨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는 18일 오전에는 A 씨의 처남과 이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 B 씨 집에서 B 씨와 형(32)을 각각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C 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아내 C 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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