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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원전부품 납품 직원 '징역형' 선고



경남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원전부품 납품 직원 '징역형' 선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전에 부품을 납품한 부품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고리원자력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원전 부품업체 S사 직원 신모(3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전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할 보증서를 위조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를 낳게 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를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성적서가 대부분 시방서와 동일하고,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조한 부품시험성적서 28장으로 고리원전·영광원전과 계약한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23억원 어치의 발전기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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