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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불법 유흥업소 출입 확인에 野 " 임명 철회해야"



보건/의료

    문형표 불법 유흥업소 출입 확인에 野 " 임명 철회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법인카드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 당시에도 6개의 룸을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CBS 노컷뉴스 보도([단독]문형표 밥먹은 업소, 룸 6개에 접대부 고용 )로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내부 문건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이 '문제가 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 소리쳤으니 깨끗이 물러나길 바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문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4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업소에서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업소는 당시에도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했던 것이 경찰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강남경찰서 기소의견서에 따르면 S업소는 2007년 3월부터 45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9년 8월 31일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적발됐다.

    문건에 따르면 S업소는 101호부터 106호까지 번호를 붙인 룸 6개를 차려놓고 술을 팔면서, 손님이 요구하면 3시간에 10만원을 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불러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접대부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경찰은 104호와 105호 2개 룸의 불법 영업을 적발한 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단독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청와대가 문형표 후보자의 인사를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NEWS:right}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장소에서 식사겸 반주를 한 것으로 동석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그날 처음 방문했고 이후에 간 적이 없으며 유흥접객원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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