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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줄게" 친인척 주식투자금 가로챈 '슈퍼개미' 기소



사건/사고

    "돈 불려줄게" 친인척 주식투자금 가로챈 '슈퍼개미' 기소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슈퍼개미'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방기태)는 사기 혐의로 채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친척과 지인들에게 "A 회사 주식이 크게 오를 것 같으니 돈을 주면 투자해 불려주겠다"고 속여 6억 9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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