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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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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조직을 세웠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차 인혁당 사건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도 씨는 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보면 인혁당이 강령을 가지 구체적 조직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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