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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 원어민교사가 신종마약 원료 밀수해 제조 투약



경남

    초중교 원어민교사가 신종마약 원료 밀수해 제조 투약

    환각효과 강력한 신종마약 쉽게 제조..."더이상 지방도 마약 안전지대 아냐"

    국제 통상우편물로 밀수된 디메틸트립타민(DMT). (사진=창원지검 제공)

     

    초중학교에서 일하는 원어민 교사가 신종마약과 원료 식물을 대량으로 밀수해 투약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신종마약류 DMT와 원료식물 1075g을 밀수하고 주거지에서 다량의 신종마약을 보관하며 투약한 혐의로 경남 창녕군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원어민 교사 A(24·영국)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에서 네덜란드의 판매자로부터 DMT 원료식물 1075g을 미화 134달러에 구입해 국제우편물로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DMT와 LSD, 대마, 5-PAB 등을 보관하며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메틸트립타민(DMT)과 LSD는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마약류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특히 LSD는 환각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로 극소량으로도 환각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APB는 최근 유럽 등지에서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지난해 5월부터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영국의 명문대학교 영문과를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종교에 심취해 환각상태에서 신과 교감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DMT 원료식물을 직접 가공해 완성품을 제조.투약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인터넷과 항공우편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원료물질 등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해 투약한 범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에 압수한 마약류들은 아직 국내에 밀반입 사례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신종마약에 해당하며, 이번에 적발된 지역이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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